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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관광산업 증진 등
관광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5. 3.∼예산 소진 시 까지
대상
- 참가인원은 “2인~5인” 팀으로 구성 ※단, 팀의 대표자는 만18세이상
- 영광군 지역축제기간은 지원제외(상사화축제, 법성포단오제축제, 찰보리어울마당축제, E모빌리티엑스포)
지원내용
- 관외 거주 개별 관광객(팀별 2∼5인) 관내 여행 중 소비금액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지원방법
- 여행 5일 전까지 사전신청서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단, 주말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사전계획서는 이메일 접수 전, 후 전화로 접수여부 반드시 확인바람
- 여행종료 후 15일 내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 제출(등기우편)
- 팀별참여자 신청에 따른 서류심사 후 팀 대표자 계좌 입금
지원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 관광객 | 소비금액 | 지원금액 | 인정조건 (SNS 인증, 관내 소비) |
---|---|---|---|
팀별 2∼5인 |
7만원 이상 | 30,000원 |
|
10만원 이상 | 50,000원 | ||
15만원 이상 | 80,000원 |
지원제외
- 주민등록상 영광군 주소자(팀원 전부 영광군 주소가 아니어야 함)
- 사전계획서 미제출로 우리 군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행사나 초청에 의한 관광인 경우
- 영광군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한 경우
- 아래와 같이 관내 소비금액을 증빙한 경우
ㆍ 마트, 편의점 등에서 단순 식료품 및 주류, 담배 등 물품 구입
ㆍ 수기로 쓰는 간이영수증·거래명세표, 계좌이체
ㆍ 차량 주유 또는 전기차 충전 비용
ㆍ 유흥업종(유흥주점, 클럽, 호프집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ㆍ 위생업종(미용실, 피부관리샵 등), 레저업종(골프연습장, 노래방, 당구장 등)등에서 사용한 비용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 인정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내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된 관내 농어촌 민박, 관광농원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내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 유료로 운영되는 글램핑장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연수원, 교육원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의처 : 영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061-350-5224)
상세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는 영광군홈페이지 고시/공고 "2025년 영광군 개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고"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