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임ㆍ요금 요율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택시운임.요금 요율 내용 : 구분, 요금현황, 비고 내용입니다.
구분 |
요금현황 |
비고 |
적용기준 |
2023.12.30. |
복합할증률 적용 |
택시요금제도 |
미터기요금 |
기본요금(2km) |
5,000원 |
주행요금 |
130m당 160원 |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 시) |
30초당 160원 |
심야할증운임(00:00~04:00) |
20% |
호출료 |
1,000원 |
|
복합할증률 |
40% |
|
시계외 할증 |
35% |
|
택시운임ㆍ요금적용기준
- 택시운임은 미터기에 의한 요금이며 영광군 전지역에서 사용하며, 택시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
- 거리, 시간요금 적용 : 제한된 동시 병산제
- 거리운임 적용 : 2km초과 주행시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주행거리에 따라 거리운임 적용
- 시간운임 적용 : 15km/h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운임 적용
- 할증요금의 적용
- 요금에는 비포장 및 공차운행에 따른 복합할증률 40%를 적용하고, 심야할증률은 20%를 적용한다
- 미터기는 택시승차지점에서 사용한다.
- 단 승객의 택시호출로 인하여 왕복공차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승객과의 합의에 의해 호출지로 출발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승객의 합의가 있지 않은 공차구간 미터요금은 수수할 수 없다.
- 영광군의 지역을 운행할 경우에는 승객과의 합의에 의한 요금을 수수 할 수 없다.
- 택시요금은 미터기요금에서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수수하되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수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