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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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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 상

    • * 예외지원 대상
    •   - 소득기준 제한 없는 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또는 만 18세 초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우처 지급

제공기간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5일~40일까지 지원기간 차등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 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표: 서비스 기간, 서비스가격,정부지원금, 도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도 추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 139 190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83 190 190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
433 729 991  187 190 190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 166 190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139 190 190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
894 1,136 1,376 190 190 190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 125 190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111 190 190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 922 1,176  1,431 190 190 190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 103 190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69 190 190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 1,204 1,523 1,857 190 190 190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 190 190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175 190 190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 1,880 2,537 3,159 190 190 190 776 1,447 2,153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 - 190 104 860 2,476
C-통합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 190 190 515 1,719 3,440
C-라형 150% 초과 3,974 5,934 8,944 190 190 190 1,186 2,666 4,816

제출서류

신청서(방문작성), 건강보험증, 산모수첩(출생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간 주소 분리시)

문의전화 : 보건소 (061-3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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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561
  • 컨텐츠갱신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