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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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복지
가정입양지원
- 목적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기관 운영비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혈연중심의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입양 위주의 입양인식 개선
- 지원대상 : 일반아동 입양가정
- 지원범위 : 입양수수료 및 양육비ㆍ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월 150천원 지원
- 입양아동 1종 의료급여지원
- 입양알선비용 지원 :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 1인 1,000천원 지원
가정위탁보호
- 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보호필요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대리양육, 친인척 위탁 위주)
- 가정위탁의 유형
- 대리양육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가정위탁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 일반 가정위탁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생계 의료 교육 등의 해당급여 지원)
- 양육보조금 : 아동 1인당 월 150천원,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5,000천원)
- 기타지원금 :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 대학입학금(1,000천원/인), 명절제수비 지원(100천원/세대), 제수용품비 지원(150천원/세대), 전세자금지원(국토교통부)
아동급식지원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식품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선정기준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및 긴급보호 필요아동, 최저생계비 130% 이하 맞벌이 가구의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공무원 등 추천하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 지원기준 : 1식/4,000원
- 지원방법 : 각 가정에 부식 배달
- 지원내용
- 미취학아동 : 연중 중식 지원
- 취학아동 :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방학 중 중식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목적 : 저소득 보호필요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당해년도 만12세아동 중 예산범위내에서 선별지원)
- 지원내용
- 기본매칭 : 아동이 적립한 금액 중 4만원 내에서 국가(지자체)가 1:1매칭 지원
- 적립금 사용 : 만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자금, 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계좌관리 : 신한은행
청소년증 발급
- 개요
- 도입배경 : 학생·비학생 간 차별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이용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도입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사용용도
-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 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청소년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진1매,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
청소년 특별지원
- 목적 :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지원
- 지원대상 : 만9세 ~ 18세 이하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지원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활동, 상담, 법률 등 청소년이 필요한 긴급한 지원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월급명세서, 전월세계약서 등)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 180%미만(단, 생활, 건강지원은 150%미만)
- 선정요건 : 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과 소득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단지 저소득 가구라는 이유만으로는 지원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청소년상담사업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현황표 : 위탁기관, 위탁기간, 센터장, 종사자수, 소재지 정보가 있습니다.
위탁기관 |
위탁기간 |
센터장 |
종사자수 |
소재지 |
청소년자람터'오늘' |
2023.01.01.~2024.12.31. |
김정화 |
9 |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청소년문화센터 2층 |
주요사업
- 상담복지센터운영 : 청소년 및 부모상담(전화, 개별, 집단, 학교)
- 청소년통합지원사업(CYS-Net) : 자살예방교육, 위기청소년 발굴 치료, 인터넷 중독 치료, 가족캠프 등
-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 :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과 연계 학교폭력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 학교 밖 지원 : 학업중단, 사회진출에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자립기술 제공
- 청소년동반자사업 :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자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신뢰감 구축관계를 기반으로 적합한 지원기관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