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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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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신청시기 | 상시 |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신청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
수당지급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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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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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 지급액 | 연령(개월) | 지급액 | 연령(개월) | 지급액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24~35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47 | 129천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 1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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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가정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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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
- | 장애인으로 등록 유효한 아동 | ①농어촌 거주자 ※ 신청자와 영유아 모두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②농어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부 또는 모의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중 1 |
추가제출서류 | - | - | 부 또는 모의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중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