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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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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안내

2024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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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안내표: 구분,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수당지급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수당지급일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양육수당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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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지급액 연령(개월) 지급액 연령(개월) 지급액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48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양육수당 종류(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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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종류(택1) :종류,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정보가 있습니다.
종류 가정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세부
기준
- 장애인으로 등록 유효한 아동 ①농어촌 거주자
※ 신청자와 영유아 모두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②농어업인
※ 신청 농어업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도 농어업인으로 인정 부 또는 모의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중 1
추가제출서류 - - 부 또는 모의 농업인경영체등록증,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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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 문의전화 061-350-5546
  • 컨텐츠갱신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