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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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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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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로(유아학비) 지원대상 : 구분,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③ 바우처카드(아이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2023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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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안내표:자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일자
만0세반 `22. 01. 01 이후 출생
만1세반 `21. 01. 01 ~ `21. 12. 31.
만2세반 `20. 01. 01 ~ `20. 12. 31.
만3세반 `19. 01. 01 ~ `19. 12. 31.
만4세반 `18. 01. 01 ~ `18. 12. 31.
만5세반 `17. 01. 01 ~ `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 01. 01~`16.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 ~ `10. 12. 31.

2023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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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정보가 있습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세~5세
100%

만0세반

(`22.1.1.~ 이후출생)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1.1.1. ~ 12.3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0.1.1. ~ 12.31.)

375,000 375,000 562,500

만3세반

(`19.1.1. ~ 12.31.)

280,000 280,000 420,000

만4세반

(`18.1.1. ~ 12.31.)

280,000 280,000 420,000

만5세반

(`17.1.1. ~ 12.31.)

280,000 280,000 420,000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 1.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면,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주의) ’19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신청 변경 방법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양육수당(가정) 중 1가지만 선택 가능
  • 보육료(맞춤/종일) 또는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 이내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 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맞춤/종일) ⇆ 유아학비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

2023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단위: 인, 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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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구분, 만0세, 만2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정부지원시설 514,000 452,000 375,000 280,000 280,000 280,000
민간 371,000 민간 352,000 민간 352,000
정부미지원시설 가정 385,000 가정 372,000 가정 373,000

2023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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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항목, 수납주기, 수납주기별한도액, 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항목 수납주기 수납 주기별 한도액 내용
입 학(새학기)준비금 입학준비금 100천원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현장 학습비 현장학습비 분기 50천원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

수련회비
견학비
차량운행비 30천원 학부모 요청에 의한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행사비

행사비

90천원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등
앨범비(졸업생 중 신청자에 한함) 70천원 행사시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앨범비, 액자제작비
특별활동비 국공립 70천원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국공립 제외 80천원
아침·저녁 급식비 25천원 아침, 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250천원(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곳은 연 360,000원) 별도 프로그램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교구비 용도

※ 적용시기 : 2023. 3. 1.~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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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 문의전화 061-350-5548
  • 컨텐츠갱신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