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홈 > 인구교육복지 > 여성/다문화 > 여성복지사업

인쇄 QR코드 보기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기준표 : 구분, 지원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18.1.1.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지원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내용표 :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아동 아동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 양육비

-만 5세 이하 아동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가구 당 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고등학생 교육비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의 20%
생활지원금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세대 : 세대당 월 5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비수급세대 : 세대당 월 7만원

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대학 신입생 1인당 150원 이내 / 1회

장애가정 생활용품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중복지급 제한

세대당 50만원 이내 / 5년 이내 1회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 문의전화 061-350-5546
  • 컨텐츠갱신 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