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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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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2018.1.1.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과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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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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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 아동 1인당 월 21만원 | |
추가아동 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아동 1인당 매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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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 | 가구 당 월 5만원 |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생 자녀 |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의 20% | ||
생활지원금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65%이하) |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세대 : 세대당 월 5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비수급세대 : 세대당 월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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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자녀 신입생 학자금 |
대학 신입생 | 1인당 150원 이내 / 1회 | ||
장애가정 생활용품 |
한부모가족 지정 1년 경과 장애가정 중 최근 5년 이내 생활용품을 지원받지 않은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중복지급 제한 |
세대당 50만원 이내 / 5년 이내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