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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홈 > 인구교육복지 > 어르신/장애인 > 노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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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입소

대상시설

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요양)시설

입소대상

 - 주거복지(양로)시설 : 65세이상 비교적 건강한 대상자

  - 의료복지(요양) : 장기요양등급(시설등급)을 받은 대상자

지원내용

급식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

입소절차 - 의료급여 수급자

  • 1
    • 읍면사무소 신청
  • 2
    • 군 접수
  • 3
    • 입소여부 결정
  • 4
    •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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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 문의전화 061-350-5808
  • 컨텐츠갱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