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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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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요양)시설
- 주거복지(양로)시설 : 65세이상 비교적 건강한 대상자
- 의료복지(요양) : 장기요양등급(시설등급)을 받은 대상자
급식 및 일상생활 편의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