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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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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요

  • 목적 : 보편적인 기초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및 노인생활안정 지원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2014.7.1.시행)
  • 대상 : 만 65세이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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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어르신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786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