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종합계획
영광군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해 그에 맞는 대우와 예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 지급액 : 월11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 지급신청 : 신청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 사망위로금 신청 시 3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영광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월 7만원 지급)
보훈가족 위문
국가유공자 각종 기념일(3.1절, 8.15 광복절,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지급
보훈단체사무실 및 단체 활동 지원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 매월 6만원 생활지원금 : 매월 7만원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로 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등록된 자 중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에 신청
- 지급기준 : 월 소득액이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이하인 가구
보훈명예수당 지급
- 지급액 : 월 10만원
- 지급개시 : 매월 20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지급제외 : 참전명예수당대상자,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
- 지급신청 : 신청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통장사본 첨부
- 사망위로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 사망위로금 신청시 3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