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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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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안정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따라 해마다 공표되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신청 방법은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 또는 거주지 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읍·면 방문복지팀에 요청합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소득·재산 기준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75%이하일 것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별 소득.재산기준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수준입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6,386,245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기준 : 13백만원 이하(농어촌 기준)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지원내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별 긴급복지 지원내용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내용입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상황 주급여①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13,100원

(1인기준)

1,833,500원

(4인기준)

3회(최대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회 (최대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50,500원
(농어촌, 4인기준)
3회 (최대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4,100원
(4인기준)
3회 (6회)
부가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최대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000원/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최대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

지원환수 절차는?
  • 사후조사
    •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실시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기관의 사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 적정성 여부 심사
  • 지원비용 환수 결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결정
    • 적정하지 않게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긴급지원기관에서 결정
    • 징수대상, 금액, 납부방법 등
  • 납부통지
    • 납부기한 : 30일 이상의 기한을 주어 납부하도록 통지
  • 납부독촉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징수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함
  • 체납처분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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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545
  • 컨텐츠갱신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