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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및 중한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민생안정 지원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 또는 거주지 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읍·면 방문복지팀에 요청합니다.
지원요청을 받은 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 지원후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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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 1,671,334 | 2,761,957 | 3,535,992 | 4,297,434 | 5,021,801 | 5,713,777 | 6,386,245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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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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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①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 713,100원 (1인기준) 1,833,500원 (4인기준) |
3회(최대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1회 (최대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250,500원 (농어촌, 4인기준) |
3회 (최대12회) | ||
복지시설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94,100원 (4인기준) |
3회 (6회) | ||
부가급여 ②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127,900원 고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1회 (최대2회)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1회 (연료비 최대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을 전부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