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 1조사안내문 발송
- 2방문약속
- 3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유형,시설,상태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실제거주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