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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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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합니다.

  • 1조사안내문 발송
  • 2방문약속
  • 3조사원이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직접 방문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관계, 실제거주여부, 주택현황(유형,시설,상태 등)
  • 자가가구 : 물리적 상태(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실제거주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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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