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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금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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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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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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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로 10% 증가(천원이하 절사)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