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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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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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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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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구 | 528 | 407 | 323 | 264 |
6~7인 | 626 | 482 | 382 | 313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 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이하 절사)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