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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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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소개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 근거법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달라지는 점!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중위소득의  47% → 48%로 확대(4인가구 275만원 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 되었습니다.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자신의 소득환산액

중위소득 48% 기준 (단위:원/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45% :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상황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069,654 1,767,652 2,357,328 2,864,9563,347,864 3,656,817

지원절차는?

급여 신청 시 ②소득·재산 조사와 ③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기구에 지원됩니다.

  • 1신청접수
    • 주관기관 : 읍,면,동
  • 2소득·재산 등 조사
    • 주관기관 : 시,군,구
  • 3주택조사
    • 임대차계약관계 · 주택상태조사
    • 주관기관 : 국토지주택공사(LH)
  • 4보장결장
    • 주관기관 : 시,군,구
  • 5급여지급
    • 주관기관 : 시,군,구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읍면사무소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사본
    • 통장사본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www.lh.or.kr )및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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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25
  • 컨텐츠갱신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