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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2.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자가 - 수선유지 지원 457만원~1,241만원
임차가구 - 17.8만원 ~ 34만원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초등(연 461천원) / 중등(연 654천원) / 고등(연 727천원)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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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원)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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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보장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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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의료 | 주거 | 교육 |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주거 | 교육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육 |
1) 기초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인 713,102원 / 2인 1,178,435원 / 3인 1,508,690원 / 4인 1,833,572원)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1억 원, 재산9억 원미만
2) 기초의료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지원내용 : 근로능력여부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본인부담금 차이)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