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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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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고

원자력시설에서 시설운영자에 의해 즉시 통제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방사성물질 누출사고 핵물질ㆍ방사성물질 취급ㆍ운송사고 또는 분실ㆍ도난ㆍ탈취 등의 사고로 인하여 건강, 안전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거나 우려가 있는 방사선비상 이하의 사고

방사선비상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사고 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되어,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환경으로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사고완화조치 및 직원보호조치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

방사능재난

방사선비상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상황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개념

방사선 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방사선비상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고 실제 사고 시에는 환경감시 및 방사선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소개 등 주민보호조치를 탄력적 수행하는 지역

  • 예방적 보호조치구역(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3 ∼ 5km이내) : 방사능누출 전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 보호조치 실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한빛원전으로부터 반경 20 ∼ 30km이내) :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보호조치 실시

방사선 비상의 종류

백색비상(Alert)

발전소 계통의 안전과 인명의 손상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발령하며, 방사성 물질의 유출은 발전소내로 국한 되고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민보호조치는 취하지 않고 앞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

청색비상(Site Area Emergency)

발전소 사고에 의해 방사성물질이 부지 내부로 유출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며, 이때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주민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나 보다 심각한 사고에 대비, 지역사고 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모든 상황을 언론매체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며 필요시 주민보호조치를 취함

적색비상(General Emergency)

발전소사고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발전소 부지경계 밖으로 유출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하며, 이때는 정부차원의 비상대책 강구를 위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를 가동하여 지역사고대책본부 와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민보호조치를 강구

국가 방사능 방재 조직도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안내도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안내도 이미지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국가방사능방재 대응조직별 기능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국가방사능방재 대응 총괄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 방사능재난 현장 지휘 및 상황관리
  • 시․도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역 방사능재난 대응
  •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시행
  • 시․군․구 긴급구조 통제단(이하‘지역통제단’) :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 방사능재난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 사고수습 및 확산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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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원전안전팀
  • 문의전화 061-350-5732
  • 컨텐츠갱신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