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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사용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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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이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1회용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1회용 주사기, 기저귀, 카메라 물수건 등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회용품 모두가 사용에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규제 대상 1회 용품의 종류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 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광고 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치약·샴푸·린스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 등 18종의 1회용품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의 효과

우선 자원의 절약과 환경개선효과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10% 줄이면 연간 1,319억원의 원자재비와 폐기물처리비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비닐봉투나 스티로폼 도시락용기 등 합성수지폐기물감소로 쓰레기 성상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편,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보다 유상 판매하는 경우 봉투나 쇼핑백의 사용율이 61.6%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두 번째 효과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환경의식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쇼핑카트 사용이 활성화되고, 샴푸, 세제 등 리필제품을 선호하는 등 환경친화적 소비패턴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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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과 생활환경팀
  • 문의전화 061-350-5342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