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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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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해당기관에 직접 청구)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공인학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개별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기관 등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 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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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안내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부군수 김정섭 061-350-5204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종합민원실 김주연 061-35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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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3
  • 컨텐츠갱신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