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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영광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영광군 전 공무원은 규제신고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