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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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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서비스헌장

저희 영광군 신하 세무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며, 모든 납세자들은 신속·정확·공정한 납세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세정업무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납세자들이 항상 공정한 세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명쾌한 답변으로 납세자들을 맞이 함으로써 신뢰 받는 세무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납세자들 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깊이 인 식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는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시정과 동시에 행정 착오 및 지연민원에 대한 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겠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표준」을 마련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원의 사진, 담당업무와 함께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 왼쪽에 부착하여 방문하시는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부서의 ○○○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된 때에는 업무처리를 신속히 한 후, 고객의 의견을 성실한 자세로 수렴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서의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고 전화를 마칠 때에는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통화중에는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상호의 이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습니다.
  •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서비스

  • 지방세 중 신고 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사전예고 및 안내서를 발송하여 납세자들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 7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이중납부 및 과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자 료 정비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하여 착오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 시키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시 통장 자동이체, 신용카드 및 PC 홈뱅킹 납부제도를 적극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서비스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대상세목, 조사공무원 인적 사항 등 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는 세무 조사 시 세무자 또는 조세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입회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세무 조사 시에는 피조사자가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1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과세전전부심사청구 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세무민원 서비스

  • 납세자가 지방세를 이중납부하거나 과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환부청구일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환급함으로써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창구즉결민원인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신청시 1근무시간 이내에 발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다른 지방자차단체의 지방세 관련 제증명서를 FAX 민원으로 발급 신청하시면 민원실 (FAX민원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해당 지역에 5분 이내에 송부하고, 해당지역에서 처리한 후 다시 회송되어 신청인에 게 발급하기까지 4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들께서 지방세 감면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재무과나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재무과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5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납세자가 지방세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지방세심의위원 회에서 신속히 심사 후 그 처리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서비스

  •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법령중 주요 개정내용을 납세 자들의 입장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년 1회 이상 책자 및 팜프렛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의 지방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소유권 이전등)을 안 때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납부의무자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도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등은 지방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의견수렴 서비스

  • 저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서비스별 접수·처리 창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별 접수 안내표: 서비스별,접수부서,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서비스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세정시책 관련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도세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군세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세무조사 관련 질의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이의신청, 심사청구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정담당 061-350-5395 061-350-5593
    체납세 관련 질의 징수담당 061-350-5772 061-350-5593
  • 불만접수·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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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친절 ·불친절신고 총무과 061-350-5232 061-350-5592
  • 영광군 인터넷 서비스 : https://www.yeonggwang.go.kr/

시정 및 보상 서비스

  •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부당하게 세금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는 납부일로부터 환부결정일까지를 기산하여 초과기일에 10,000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 이자로 계산하여 환급하여 드리겠으며
    • 부당한 세금고지에 대한 수정고지 요구시 신속·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3근무시간 이내에 수정 고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시청구 등 구제민원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의과정을 납세자들에게 수시 공개하고,
    • 납세자의 방청 및 진술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겠습니다.
  • 불친절한 세무민원 서비스를 제공 받았을 경우
    • 민원불편신고를 해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직자의 자세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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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문의전화 061-350-5318
  • 컨텐츠갱신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