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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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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대상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 하는 신고입니다.

신고필증재교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신고필증재교부 구비서류 안내표 : 구분, 기간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공통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번호판재교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번호판재교부 구비서류 안내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 받는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추가서류 도난∙분실 •도난∙분실 신고 확인서(경찰서 발행)
•이륜자동차번호를 신규번호로 부여합니다.
훼손 훼손 번호판

봉인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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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봉인재교부 구비서류 안내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과태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과태료 안내표 : 구분, 기간, 금액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시 적발과 동시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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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