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이륜차 신고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3륜, 4륜 포함)의 사용신고필증 또는 번호판, 봉인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 하는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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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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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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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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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 받는 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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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도난∙분실 | •도난∙분실 신고 확인서(경찰서 발행) •이륜자동차번호를 신규번호로 부여합니다. |
훼손 | 훼손 번호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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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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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봉인 재교부 신청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받은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 받은 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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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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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및 봉인 미부착 운행 시 | 적발과 동시 | 5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