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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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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폐지 신고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3륜,4륜 포함)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폐지 신고기간 안내표 : 구분, 기간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폐차, 용도폐지, 도난, 기타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차 사용폐지신고 구비서류 안내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추가서류 폐차 폐차증명서
도난 도난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행)
기타사유 기타사유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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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3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