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이륜차 신고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3륜,4륜 포함)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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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용도폐지, 도난, 기타 | 상속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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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위임 시 : 위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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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폐차 | 폐차증명서 |
도난 | 도난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행) | |
기타사유 | 기타사유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