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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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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 발급

기본사항

건설기계 등록원부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소요비용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 건당 500원 
  • 건설기계 등록원부 열람 수수료 : 건당 100원 

민원관련 참고사항

  • 발급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소유자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발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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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