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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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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표 재발급

기본사항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된 경우 번호판을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여야한다.

신청민원관련 구비서류

  • 신청서
  • 훼손된 번호판(훼손된 경우)
  • 경찰서에서 발급된 도난 또는 분실 확인서(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
  • 등록증 사본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민원관련 참고사항

  •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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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