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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변경등록

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건설기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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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등록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이 있는 때에는 양도일(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이전 등록 구비서류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소유권 변경
  • 양도양수
    •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등록증
    • 변경 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 후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
      ※보험가입 건설기게 : 타이어식굴삭기, 타이어식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 적재식콘크리트 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건설기계등록번호판(번호변경 된 경우)
  • 상속이전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협의서(상속자 및 포기자 :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 수수료 : 1,000원
  • 정부수입인지 : 3,000원
  • 취등록세 : 취득가액의 3.4%

민원관련 참고사항

  • 30일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변경 등록

기본사항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이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변경등록 구비서류표 : 구분, 구비서류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
  •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소, 사용본거지, 성명, 상호 변경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여업체변경
  • 변경 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변경 후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용도변경
  • 자가용→영업용 : 건설기계 대여업 관리계약서 사본 밒 사업자등록증
  • 영업용→자가용 : 변경 전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소요비용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2,000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0,000원

민원관련 참고사항

  • 30일 경과되면 3만원, 그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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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 문의전화 061-350-5328
  • 컨텐츠갱신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