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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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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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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종목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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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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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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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6천원 | 법제5조1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1200원(최고2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1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4천원(최고6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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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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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만원 | 법 제5조2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8천원(최고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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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관련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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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3천원 | 법 제5조3항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600원(최고1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2천원(최고30만원)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 5천원 | |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 2천원(최고3만원) |
※ 2005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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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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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
200만원 100만원 |
•자가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
50만원 40만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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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건송치(형사처벌 대상자) | •미가입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기소중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