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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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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책임)보험

자동차 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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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안내표 : 보험종목, 가입대상 정보가 있습니다.
보험종목 가입대상
자가용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업무용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영업용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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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안내표 : 담보종목, 보상내용 정보가 있습니다.
담보종목 보상내용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보험 가입사항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영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책임공제, 대물배상
  • 의무보험 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5년 6월 1일인 경우 6월 1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인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 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자가용 +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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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안내표(대인배상 I ) :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천원 법제5조1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4천원(최고60만원)
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 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 :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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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안내표(대인배상 II 또는 책임공제 ) :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법 제5조2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8천원(최고100만원)
  • 대물보험(법제 5조2항) : 자가용 +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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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부과 안내표(대물보험(법제 5조2항) : 자가용 + 영업용) :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 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천원 법 제5조3항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2천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영업용)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천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 1일마다 2천원(최고3만원)

※ 2005년 2월 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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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안내표 : 구분, 기간, 금액 정보가 있습니다.
구분 기간 금액
범칙행위자(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 1회 적발된 자동차 보유자)
•사업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 승용차, 건설기계

200만원

100만원

•자가용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50만원

40만원

10만원

검찰청 사건송치(형사처벌 대상자) •미가입차량이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기소중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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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