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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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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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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표: 자동차 과태에 의한 금액, 관련법조항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금액 관련법조항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 하여야하는 경우 미이행 시 50만원 법제10조제1항

등록번호판의 봉인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0만원 법제10조제4항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0만원 법제10조제4항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50만원 법제10조제5항
말소등록 자동차 신규등록 기한 내 미신고 법제13조제10항
수출말소 재등록 최고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기타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대 및 원동기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때 최고300만원 법제22조제1항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때 5만원 법제18조제1항
임시운행의 허가목적 및 기간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법제27조제3항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최고150만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최고250만원
임시운행의 유효기간 경과 후 반납기간 내에 미반납한 때 최고100만원 법제27조제4항
반납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30만원 법제11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9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최고50만원 법제12조제1항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10만원
10일 초과시 매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법제13조제1항
폐차, 천재지변 또는 교통사고, 화재로 멸실된 경우 말소 최고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수출말소등록 후 수출이행 미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정기검사을 받지 아니한 때 최고60만원 법제43조제1항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4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최고60만원 법제36조제2항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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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텐츠갱신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