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조상땅찾기

홈 > 전자민원 > 지적/부동산 > 부동산정보

인쇄 QR코드 보기

조상땅 찾기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개요

조상의 토지 또는 본인의 토지를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하여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하는 업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
    • 본인 및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민법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 구비서류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 본 인: 신분증
    • 망자 : 사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단, 2008.1.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위임시 : 위임자 신분증 사본(자필서명), 위임장(신분증 사본 자필서명과 동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수료 : 무료

기타 유의사항

  • 사망진단서만으로는 정보제공 불가
  •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 없이는 열람 불가
  • 확정판결서의 “주문” 내용이 자료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제공 불가
  • 재외국민, 재외동포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사망을 공증한 서류
  • 상속인 안심 상속 서비스 제공: 2015년 6월 1일 이후
  • 사망신고를 한 경우, 읍∙면 사무소에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 사망신고 이후에도 별도로 통합신청, 다만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 문의전화 061-350-5086
  • 컨텐츠갱신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