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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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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시행규칙 84조

개요

각 법령에 의한 인·허가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인·허가 내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업무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신청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법 제 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지목변경 신청서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절차 및 방법

  • 1 지목변경 신청(5일이내)
    • 토지소유자
  • 2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검토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
  • 3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
    • 등기완료 후 등기완료의 통지서 송부

수수료 : 1필지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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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지적팀
  • 문의전화 061-350-5262
  • 컨텐츠갱신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