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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로 이동 https://tour.yeonggwang.go.kr//subpage/?site=headquarter_new&mn=8919" />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처리기간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처리기간 내
- 민원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처리절차
- 1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인)
- 2심사청구서 접수
(종합민원실)
- 3서류검토
(처리부서)
- 4실무종합심의
관계부서 협의
(처리부서)
- 5결과통지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