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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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1회 방문처리창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 주관 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민원편의 제도입니다.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 종합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 및 상담
민원 후견인제
행정경험이 많은 본청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민원처리 전 과정에 걸쳐 민원인을 지원하는 편의제도
- 운영현황 : 7개 분야 38명
- 토지․건축 / 지역․경제 / 건설․안전 / 환경․산림 / 농.수.축산/생활․위생 / 보건․복지 분야
- 업무의 성질 및 특수성을 반영하여 6급 중견공무원으로 구성
- 대상민원
- 다수기관 및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
-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및 절차가 복잡한 민원
- 운영방법
- 후견인 명부 비치 : 종합민원실 민원접수 창구
- 민원인이 선택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인이 선택하지 않는 경우 민원사무심사관(종합민원실장)이 지정
- 후견인의 역할
-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실무심의회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해 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를 실무 위원으로 하는 실무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심의사항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