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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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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안내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사진
  • 여권사진 규격 : 3.5cm × 4.5cm로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사진 품질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 복사한 사진, 포토샵 등으로 수정된 사진 사용 불가
  •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함
  • 얼굴방향 및 표정 : 정면을 향해야 하며 입을 다물고(치아 노출 불가)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어깨선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함
  • 안경 :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착용 불가)
  • 눈동자 : 눈은 정면을 응시 해야하며 유색의 미용렌즈 사용 불가
  • 머리모양   
  •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가발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
  • 앞머리로 눈썹과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옆머리로 귀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
  • 영유아: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 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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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7
  • 컨텐츠갱신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