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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일반여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분실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훼손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훼손여권으로 갈음/사진 또는 기재사항 판독 불능 시는 신분증 필요), 병역관계서류, 여권재발급사유서
  • 사증란 부족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현 소지여권,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기타 인적 사항이 착오로 기재되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행정기관의 공문 등), 신분증(여권으로 갈음), 여권재발급사유서, 병역관계서류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접수비용

  • 신규발급 :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0,000원, 26면 47,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 25,000원

영문성명표기/변경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 방법 

  •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예 : GILDONG, GIL-DONG)
  •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 기타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가족간 영문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영어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대리인이 영문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영문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영문성명 변경 등)에 의거, 영문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이하 “영문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문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영문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문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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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47
  • 컨텐츠갱신 2024-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