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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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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도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대서명으로 직접 군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pdf 다운로드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pdf 다운로드

주민조례청구 서식 한글파일 다운로드

주민조례 청구권 대상

  • 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 조례의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총수 및 연서 주민수 공표
    - 영광군수가 매년 1월 10일까지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청구권자 총수와 연서 주민수 공표
    - 연서 주민수: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주민조례 청구 처리절차

주민조례 청구 처리절차 이미지-아래 설명글 참조

※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홍보 영상 바로보기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온라인 정보시스템: 주민e직접 바로가기
  • 주요 기능
    - 조례안 청구서 제출
    - 조례안 작성 도우미 제공
    - 대표자 증명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및 발급
    - 전자서명 및 취소(모바일 지원)
    - 이의신청 및 취소(모바일 지원)

주민조례 청구 서명

  • 서명 기간
    - 주민청구 조례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제외기간 :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 서명 방법
    - (오프라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온 라 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전자서명으로 서명
  • 서명의 취소
    - (오프라인) 청구인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대표자에게 취소 요청
    - (온 라 인) 대표자가 지방의회 의장에게 청구인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취소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

  • 제출기간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
  • 명부공표: 명부 제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열람기간: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열람장소: 군의회와 주민조례청구 담당부서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신청기간: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열람기간과 동일)
  • 신청방법: 정보시스템 신청 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무효서명 확인
    -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서명을 한 경우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 서명 보정기간: 10일
    - 서명무효 결정으로 연서 주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정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문의: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061-350-5507/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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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의사팀
  • 문의전화 061-350-4980
  • 컨텐츠갱신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