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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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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식품위생법」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4조(소비자감시원의 위촉 등)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제5조(임기) 제6조(소비자감시원의 활동)

자격요건

  •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
    • 위생사, 식품기술사·식품기사·식품산업기사·수산제조기술사·수산 제조기사·수산제조산업기사 또는 영양사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의학·한의학·약학·한약학·수의학·축산학·축산가공학·수산제조학·농산제조학·농화학·화학·화학공학·식품가공학·식품화학·식품제조학·식품공학·식품과학·식품영양학·위생학·발효공학·미생물학·조리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2호와 같은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임기: 2년

활동: 식품 부정‧불량식품 지도 및 점검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 계획

  • 시 기: 매년 2월 중 (상반기) / 10월 중 (하반기) ※교육일정 변동 가능
  • 대 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자 및 위촉받고자 하는 자
  • 교육과정 및 내용: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활동요령 및 식품위생감시 요령
    ‧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 주요시책, 식품안전관련 현안사항 등
  • 교육문의: 스포츠산업과 위생팀 35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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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위생팀
  • 문의전화 061-350-4930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