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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지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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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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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 확인은 첨부파일 참고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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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