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홈 > 전자민원 > 자동차 > 불법주정차단속 안내

인쇄 QR코드 보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운영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 운영사항표 : 구분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 간격
6대
구역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 소화전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적색 경계석이 설치 된 소화전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선)가 설치 된 교차로 가장자리,도로의 모퉁이 5m이내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보도(인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사유지와 인도걸침 주차 제외
기타
불법
주정차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평일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10분
• 이중·대각주차
• 황색·적색 복선구역
- 노면에 주·정차금지 표시된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이외도로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앱 카메라로 찍힌 사진만 인정(일반카메라사진, 동영상, 스마트국민제보 제외)
  • 6대 불법주정차의 경우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
  • 기타 불법주정차의 경우 10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정지 상태의 사진 2장 이상
  • 차량 앞바퀴·번호, 위반장소(초근접 사진 불가)가 식별 가능해야 함
  •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신고 및 보복성신고는 제외
  • 번호판 분실확인서(번호판 분실시 / 경찰서 또는 지구대)

※ 주정차 노면표시 없는 모퉁이는 과도한 단속을 지양을 위해 기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 다음날(익일)까지 가능

과태료 부과

  • 위반지역, 앞바퀴 이동 없음,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신고요건 구비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신고포상제도: 없음

※ 무인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구역은 지정 시간대 연중무휴로 운영됨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