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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정차단속 안내
주정차의 법적 개념
주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난 경우
정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군수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차 금지장소(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정차방법 위반 차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처분 절차
- 1주ㆍ정차 위반 단속
- 2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 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단속 후 14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납기일을 정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 3의견 진술 및 심의
- 사전통지서 납기일 내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을 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심의검토 후 결과 통보
- 4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기간 만료 내 의견미제출자에 대한 익월 정기분 과태료고지서 발송
- 5체납고지 및 압류등록
- 정기고지 미수납 건 익월 체납고지 후 미납 시 자동차 압류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
- 과태료사전통지서 납기일 내에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체납여부 및 대상여부 확인 후 50% 감경 부과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감경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5.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부자 변경 신청시 사전통지 납기일 내에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및 변경요청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