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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단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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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정차단속 안내

주정차의 법적 개념

주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 함은 운전자가 차로부터 통상의 대화가 가능한 거리를 벗어난 경우
정 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정차위반 단속 대상

주차 및 정차 금지장소(법 제32조)
  •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 중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군수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정차 및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실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차 금지장소(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으로부터 5m 이내
  • 지방경찰청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의 금지표시는 “황색점선”으로 하여 노변과 갓길에 설치하거나 주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한다.
주정차방법 위반 차량(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표지 또는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르는 때와 고장으로 부득이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처분 절차

  • 1주ㆍ정차 위반 단속
    • 현장인력,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 2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 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증거사진을 첨부하여 단속 후 14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납기일을 정하여 사전통지서 발송
  • 3의견 진술 및 심의
    • 사전통지서 납기일 내 의견진술 및 감경신청을 한 경우 담당부서에서 심의검토 후 결과 통보
  • 4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기간 만료 내 의견미제출자에 대한 익월 정기분 과태료고지서 발송
  • 5체납고지 및 압류등록
    • 정기고지 미수납 건 익월 체납고지 후 미납 시 자동차 압류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경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신청
  • 과태료사전통지서 납기일 내에 감경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체납여부 및 대상여부 확인 후 50% 감경 부과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감경대상자
  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5. 미성년자(만14세~만19세)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납부자 변경 신청시 사전통지 납기일 내에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및 변경요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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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 문의전화 061-350-5362
  • 컨텐츠갱신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