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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의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민 참여를 통한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대표의 협의를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안 편성 등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영광군 주민참여에산제 운영 조례
영광군 주민참여예산기구
-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임 기: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구 성: 14명(당연직6, 위촉직8)
- 기 능: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사업(군 정책사업) 제출 의견에 대한 심의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구 성: 읍면별 6~7명
- 기 능: 읍면 단위 발전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지역사업) 제출 의견에 대한 심의
- 영광읍
- 백수읍
- 홍농읍
- 대마면
- 묘량면
- 불갑면
- 군서면
- 군남면
- 염산면
- 법성면
- 낙월면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페이지 참고(영광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주민참여예산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