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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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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시 세무서나 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 한 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처리절차

민원인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동시 제출,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과 관련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기관 간 자료전송)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 세무서 또는 시군구 한 곳만 방문하여 인허가영업관련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를 동시 제출하거나 통합폐업신고서 제출
  • 세무서와 시군구 간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 전송 후 처리

대상업종

  •  54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에 대상업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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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민원팀
  • 문의전화 061-350-5298
  • 컨텐츠갱신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