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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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안전생활 > 환경 > 환경개선 부담금
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최초등록일이 2012.7.1.이전인 자동차에 한하며 저공해차량은 면제(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은 3년간 면제) -
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의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주택, 공장 등 제외)
※ 2015.7.1.이후 시설물 부과 폐지(기존 미납금은 납부대상임.)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단, 자동차는 부과기간중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
- 부과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
부과기간 및 납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안내현황입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1기분 (전년도 하반기분) |
전년도 12월 31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현년도 상반기분) |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일시납부(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 및 납기 안내표 :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안내현황입니다.
연납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신청 및 납부기간 |
1월 연납 (연세액의 10% 감면) |
전년도 12월 31일 현년도 6월 30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2기분만 10% 감면) |
전년도 12월 31일 현년도 6월 30일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3월 16일 ~ 3월 31일 |
납부방법
- 간단e 납부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 가상계좌 납부 : 개별 부여된 가상계좌(농협) 확인하여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부과 건마다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가상계좌 통합요청으로 한번에 납부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금융결제원( www.giro.or.kr ) 사이트 접속 후 납부(공동인증서 필요)
- 신용카드 납부 : 도시환경과 방문 납부
- 자동이체 신청 납부 : 전국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 신청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로 신청
- 연납신청 납부 : 1년분 일시 납부 시 연세액 10% 감면혜택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영광군청 도시환경과로 유선 신청 후 납부 가능
납부장소
문의사항
- 영광군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061-35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