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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명 |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처리절차 | 유의사항 | 신고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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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신고 | 없음 | 없음 | 즉시 | 매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지목상 묘지에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산림, 전답 등은 사전에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매장→매장 후 30일 이내신고 |
매장지 읍면 | |
화장신고 | -사망신고서 -읍면동장의 확인서 |
없음 | 즉시 | 화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화장 전 신고 | 화장지 읍면 | |
개장신고 | 개장자의 연고분묘 | -기존분묘의 사진 -연고자 증빙서류 |
없음 | 2일 |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개장 전 신고 | 분묘의 소재지 읍면 |
무연고분묘 | -기존분묘의 사진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 공고문 |
없음 | 2일 |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 개장신고 전 개장허가를 득한 후 신고 | 분묘의 소재지 읍면 | |
개장허가 (무연고분묘개장) | -기존분묘의 사진 -통보문 또는 공고문 |
없음 | 3일 | 개장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 확인 →허가증 교부 | 개장예정일 3개월 이전에 서면통보 또는 중앙 일간 신문 2회 이상 공고 후 개장신고를 재득한 후 개장 | 분묘의 소재지 시군구 | |
사설묘지설치허가 | 개인묘지설치신고(30㎡ 이하) |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
없음 | 7일 | 개별법 허가득한 후 →묘지설치 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신고필증 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지목이 묘지일 경우만)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설치지역 적법성 사전 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묘지 설치 |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읍면 |
가족묘지설치허가(100㎡ 이하) | -평면도 -개별분묘 및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승낙서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없음 | 10일 | 설치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 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사전허가 -가족의 범위 지정(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자 80㎡이상 초과시나 보전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
묘지 및 분묘설치 소재지 시군구 | |
사설묘지설치허가 | 종중문중묘지(1000㎡ 이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 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묘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10일 | 설치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허가증교부 |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사전 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 80㎡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야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
묘지 및 분묘설치 소재지 시군구 |
봉안묘설치신고 | 개인봉안묘(10㎡ 이하) | -평면도 -봉안묘 위치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없음 | 10일 |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묘 설치 전 사전 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
가족봉안묘(30㎡ 이하) | -평면도 -봉안묘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없음 | 10일 |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묘 설치 전 사전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 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 |
종중문중봉안묘(100㎡) | -봉안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 소유 증명 서류 |
없음 | 10일 |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봉안묘 설치 전 사전 허가 -문중종중의 범위 지정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 |
사설자연장지 설치 신고 |
개인자연장지(30㎡ 이하) | -평면도 -자연장지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없음 | 7일 |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
가족자연장지(100㎡ 이하) | -평면도 -자연장지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없음 | 10일 |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 허가 준공 완료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 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 |
종중문중자연장지(2,000㎡) |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 소유 증명 서류 |
없음 | 10일 |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 허가 준공 완료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문중종중의 범위 지정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