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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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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처리절차 :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기관 절차입니다.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처리절차 유의사항 신고기관
매장신고 없음 없음 즉시 매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지목상 묘지에 매장 후 30일 이내 신고
-산림, 전답 등은 사전에 개별법의 허가를 득한 후 매장→매장 후 30일 이내신고
매장지 읍면
화장신고 -사망신고서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음 즉시 화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화장 전 신고 화장지 읍면
개장신고 개장자의 연고분묘 -기존분묘의 사진
-연고자 증빙서류
없음 2일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개장 전 신고 분묘의 소재지 읍면
무연고분묘 -기존분묘의 사진
-서면통보문 또는 신문 공고문
없음 2일 개장신고서제출 →신고필증교부 개장신고 전 개장허가를 득한 후 신고 분묘의 소재지 읍면
개장허가 (무연고분묘개장)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유
-신청인의 소유 토지 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토지 등의 사용에 대한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보문 또는 공고문

없음 3일 개장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 확인 →허가증 교부 개장예정일 3개월 이전에 서면통보 또는 중앙 일간 신문 2회 이상 공고 후 개장신고를 재득한 후 개장 분묘의 소재지 시군구
사설묘지설치허가 개인묘지설치신고(30㎡ 이하)

-평면도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없음 7일 개별법 허가득한 후 →묘지설치 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신고필증 교부 -묘지 및 분묘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지목이 묘지일 경우만)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설치지역 적법성 사전 검토 확인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묘지 설치
묘지 및 분묘 설치 소재지 읍면
가족묘지설치허가(100㎡ 이하)

-평면도

-개별분묘 및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 승낙서

-타인의 토지 경우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10일 설치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 허가득 →현지확인조사 →허가증교부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사전허가
-가족의 범위 지정(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자 80㎡이상 초과시나 보전 임야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설치 소재지 시군구
사설묘지설치허가 종중문중묘지(1000㎡ 이하)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 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개별분묘 및 묘지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묘지 또는 묘지가 종중.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10일 설치허가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인허가득 →현지확인조사→허가증교부 -묘지 및 분묘설치 전 사전 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
-임야중 준보전임 80㎡이상 초과시나 보전임야지 일 경우에는 산림법에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
묘지 및 분묘설치 소재지 시군구
봉안묘설치신고 개인봉안묘(10㎡ 이하)

-평면도

-봉안묘 위치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봉안묘 설치 전 사전 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가족봉안묘(30㎡ 이하)

-평면도

-봉안묘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10일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봉안묘 설치 전 사전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 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봉안묘(100㎡)

-봉안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실측도 및 구적도
-봉안묘 소재지 파악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 소유 증명 서류

없음 10일 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허가득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봉안묘 설치 전 사전 허가
-문중종중의 범위 지정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납골시설설치소재지 시군구

사설자연장지

설치 신고

개인자연장지(30㎡ 이하)

-평면도

-자연장지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없음 7일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가족자연장지(100㎡ 이하)

-평면도

-자연장지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음 10일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 허가 준공 완료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가족의 범위지정(8촌 이내)
-농지 및 녹지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종중문중자연장지(2,000㎡)

-종중문중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문중.종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실측도 및 구적도
-자연장지 소재지 파악 위치도 또는 사진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문중.종교단체 소유 증명 서류

없음 10일

(개별법허가 득)설치신고서 제출 →현지 및 서류확인 →설치이행통지 →개별법 허가 준공 완료 →현지확인조사

→신고필증교부

-자연장지 설치 전 사전 허가
-문중종중의 범위 지정
-농지 및 산림지역은 관련법에 인허가 득한 후 설치신고
자연장지설치소재지 시군구

화장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지원기준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300,000원으로 한다(단, 실제화장비용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 화장증명서 등 기타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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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추모공원TF팀
  • 문의전화 061-350-4933
  • 컨텐츠갱신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