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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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광과 | 작성일 | 2016-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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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_상반기_관광진흥기금_공고문.hwp(40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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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16- 호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100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6. 3. 2(화) ~ 3. 31(목) ◦ 선정발표 : 2016. 4. 22(목), 시․군 및 개별 통보 ◦ 융자기간 : 2016. 5. 1(월) ~ 2016. 10. 31(월),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우수모텔)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 ※ 우수모텔 리모델링 사업은 도 식품안전과(286-5772)에 문의 ・ 일반 숙박시설중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5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4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3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거치기간 1년 연장 ◦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6. 3. 31.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시행절차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 신축, 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7. 융자선정액 신청기간 ◦ 융자선정액을 2016. 10. 31(금)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전액 회수 조치됨.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인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기한내 도에 신청 8. 유의사항 ◦ 도,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 ◦ 융자선정액은 시․군 출연금 비율에 따라 조정됨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 도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9.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영광군 관광과(061-350-5753) 붙 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