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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광과 작성일 2016-02-26
첨부 2016_상반기_관광진흥기금_공고문.hwp(40KB) 미리보기

전라남도 공고 제2016- 호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6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일

 

전라남도지사

 

1. 선정규모 : 100억원

 

2. 융자일정

신청 및 접수기간 : 2016. 3. 2(화) ~ 3. 31(목)

선정발표 : 2016. 4. 22(목), 시․군 및 개별 통보

융자기간 : 2016. 5. 1(월) ~ 2016. 10. 31(월), 6개월간

3. 융자개요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반 숙박시설(우수모텔)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조명시설 등 개보수 희망업체

※ 우수모텔 리모델링 사업은 도 식품안전과(286-5772)에 문의

・ 일반 숙박시설중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 신축(4~5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4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3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거치기간 1년 연장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6. 3. 31.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5. 시행절차

관광

(예비)

사업자

②융자신청

⑤선정결과 통지

시․군 관광부서

- 융자 신청서 접수

③승인 요청

④승인 통보

전라남도

-현장확인 및 대상자 선정

 

 

 

① 대출상담

자금신청(약정체결)

⑨융자금 대출

 

⑩대출원리금 상환

융자취급은행(광주은행, 시중은행)

- 대출상담

-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 융자신청시 기성고검사, 담보

심사 융자금액 확정

* 시중은행은 광주은행에 자금 요청

 

⑦대여신청

⑧기금대여

⑪대출원리금 납부

6. 자금 신청범위(소요자금)

신축, 증축 자금 : 사업계획서상 해당 6개월간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 자금 :「건축법시행령」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것은 증축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가능

∙ 객실 내 컴퓨터 설치, 도색, 벽지 및 카펫 교체비용

∙ 일반숙박업소를 게스트하우스 전환 개보수 비용

-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신청 불가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비용

∙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토지매입비, 영업수행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산취득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7. 융자선정액 신청기간

융자선정액을 2016. 10. 31(금)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은 전액 회수 조치됨. 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도에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월 가능

- 이월신청은 융자대상 사업자가 이월사유, 이월금액, 인출예정일 등을 명기하여 융자기한내 도에 신청

 

8. 유의사항

◦ 도, 시․군과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체결업체 우선 지원

 

융자신청자는 업종, 공사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담보관련사항은 접수 은행과 협의 바람

 

◦ 융자선정액은 시․군 출연금 비율에 따라 조정됨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완료 후 반드시 해당업종으로 등록ㆍ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급 결정을 받아야 함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을 1개월이내 제출

 

◦ 융자 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신청은행과 변경할 은행 협의 후, 도에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

 

◦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9.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융자신청 시 제출한 회원모집계획을 벗어나는 경우

- 대실영업 등 부당영업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는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사용금액이 부족 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10. 문의전화 :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2), 영광군 관광과(061-350-5753)

 

붙 임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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