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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3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 알림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07-19
첨부 2021_3차_관광진흥기금_융자_지원계획(시군알림).pdf(691KB) 미리보기



융자규모 : 52억 원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자금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ㅇ「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

··개보수

1억원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개보수

1억원

 

운영

자금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0.5억원

*‘21

1차 추가

여행업(일반·국내·국외)

2억원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3억원

*‘21

2차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2억원

*‘21

3차 추가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접수기간 : ’21. 7. 19.() ~ 8. 13.()

* 대상자 선정발표 : ’21. 9. 13.() 시군 공문시행을 통해 개별 알림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문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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