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영광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2-04-01 | ||||||||||||||||||||||||||||
첨부 |
공고문.hwp(42KB) |
||||||||||||||||||||||||||||||
1. 지원기간 : 2022. 4. 1.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 ❍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3. 지원기준 및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