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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영광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안내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22-04-01
첨부 공고문.hwp(42KB) 미리보기

1. 지원기간 : 2022. 4. 1.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내국인 10인 이상 또는 외국인 5인 이상 영광군에 유치한 여행사

여행 실시 7일전까지 일정표를 포함한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협의가 된 경우

3.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지원기준

지원금액

인정조건

(숙박, 관광지, 식당)

당일

내국인(10인 이상)

5천원/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1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1식 이상

외국인(5인 이상)

10천원/

수학여행단(20인 이상)

5천원/

12

내국인(10인 이상)

12천원/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2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2식 이상

o 관내 숙박업소 1

외국인(5인 이상)

15천원/

수학여행단(20인 이상)

7천원/

23

내국인(10인 이상)

20천원/

o 4대종교 문화유적지 1개소 이상

o 관광지 및 체험관광 3개소 이상

o 관내음식점 3식 이상

o 관내 숙박업소 2

외국인(5인 이상)

20천원/

수학여행단(20인 이상)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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