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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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작성일 | 2021-09-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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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_관광진흥기금_융자지원_계획.hwp(2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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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규모 : 44억원 ○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중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 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 접수기간 : ’21. 9. 23.(수) ~ 10. 22.(금) * 대상자 선정발표 : ’21. 11. 중 시군 공문서 시행을 통해 개별 통보 안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