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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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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알림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09-23
첨부 4차_관광진흥기금_융자지원_계획.hwp(224KB) 미리보기

융자규모 : 44억원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자금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농어촌정비법 근거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

·증축, 개보수 5억원

* 한도 상향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증축, 개보수 1억원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증축, 증설, 구입 2억원

*‘214차 추가

운영

자금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0.5억원

*‘211차 추가

여행업(일반·국내·국외)

2억원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크루즈업)

3억원

*‘212차 추가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

) 전망탑운영, 궤도운영(레크리에이션용), 도자기체험학습장, 산악오토바이체험장

2억원

*‘213차 추가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 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산업특수분류) 오락 및 관광체험시설분류업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 완료)

접수기간 : ’21. 9. 23.() ~ 10. 22.()

* 대상자 선정발표 : ’21. 11. 중 시군 공문서 시행을 통해 개별 통보 안내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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