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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
작성자 문화관광과 작성일 2021-03-18
첨부 2021_상반기_전라남도_관광진흥기금_융자지원_계획(시군안내).hwp(224KB) 미리보기

문화관광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지원 계획()

융자규모 : 100억 원(상반기 70억 원, 하반기 30억 원)

대상업종 및 융자 한도액

자금구분

대상업종

신청한도

비고

시설

자금

관광진흥법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관광진흥법19조의2에 의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체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 제외

야영장업

··개보수 1억원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

·개보수 1억원

 

운영

자금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0.5억원

*‘21년 지원 추가

국내여행업

2억원

신청자격

<시설자금>

-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야영장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특구내 주차시설을 운영 중인 자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3조에 따라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국내여행업을 운영 중인 자

신청요건 (시설자금)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매입완료)

 

신청기간 : ’20. 3. 5.() ~ 3. 31.()

* 대상자 선정발표 : ’20. 5. 1.() 군 공문시행을 통해 개별 통보 안내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상환조건

<시설자금>

- 신축(4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증축(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개보수(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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