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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 영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변경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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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과 | 작성일 | 2015-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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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명예퇴직 변경 공고.hwp(0.06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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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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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2015 - 401호 2015년 영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변경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영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3일 영 광 군 수 1.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해당자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2.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 등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장은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정의 신청서류와 함께 군수(총무과)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