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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6-07
첨부 1.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추진방안(최종).hwpx(0.06MB) 미리보기
2.비대면_진료_시범사업_대국민_안내자료.hwpx(0.28MB) 미리보기
3.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의료기관용_지침.hwpx(0.60MB) 미리보기
4.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약국용_지침.hwpx(0.59MB) 미리보기
5.비대면진료_시범사업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hwpx(0.07MB) 미리보기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1670-0052

1.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177호, '20.3.2.)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0-889호, '20.12.16.)이 '23.6.1.일자로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의료법 개정 전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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