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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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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예축산과 | 작성일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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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고추비가림_재배시설_지원사업_지침.hwp(0.09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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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적용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1670-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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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신청이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법)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난방보온시설 제외) 3. 지원형태 : 국비 20%, 도비 3%, 군비 27%, 융자 6.1%, 자부담 43.9% 4. 지원기준 : 시설면적 660㎡ 이상 5. 기준단가 : 25,000원/㎡ 6. 신청장소 : 원예축산과 원예특작팀 (문의 ☎ 061-350-4841) 각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